편의점알바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공단에서 직권으로 소급하여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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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여 19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5.3시간이며, 통상시급은 190만원/205.3= 약 9,255원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시 일할계산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하므로 "190만원*10일/30일= 633,33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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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관련하여 회사에서 거부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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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인데 연차계산 이게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2.3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총 16일이며, 이를 2022.12.2까지 사용해야 하나 2022.1.31에 퇴직함에 따라 16일 모두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1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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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상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상에 7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이직확인서에 기재하고 근로계약서와 일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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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근무일 및 퇴직일자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퇴직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일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2021.12.31까지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퇴직일은 2022.1.1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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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연장/야근수당 및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상기 사항은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법 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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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근로자 초과근무수당은 청구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1배만 청구 가능).'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로는 간헐적/단속적 업무로서 업무시간 중에 대기시간이 많고 실 근무시간이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승용차/통근버스의 전용운전원, 통상업무는 한가하나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계수리공/전기수리공, 실 근무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내지 그 이하인 업무에 종사하는 보일러공/취사부/화물적하종사자, 건물시설관리를 위해 휴일/야간에 대기하는 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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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대리운전 아르바이트 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감액 없이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하여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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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5시간 근무시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35시간 5일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급여가 얼마인가요?>> 10만원의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식대가 통상임금이라면 통상시급은 (170만원+10만원)/(35+7)*4.345주= 9,864원입니다. 만약 식대 10만원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면, 170만원/(35+7)*4.345주= 9,31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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