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학력기재 대학교중퇴로 작성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외대학교에 붙은 상태였고 등록금까지 냈으나 상황이 되지 못하여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입학허가서를 갖고있는데 최종학력을 대학교중퇴로 해도 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해요>> 대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후 등록금을 납부한 뒤에, 개강일 전에 자퇴원서를 내면 최종학력은 대학교 중퇴가 아닌 고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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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이 맞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4시간 격일제 근로자로 보아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급여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 실근로시간: 1일 21시간*365일/2/12개월= 319.4시간- 월 주휴시간: 8시간*365일/7일/12개월= 34.8시간- 연장근로가산시간: 1일 13시간*365일/2/12개월*0.5= 98.9시간- 야간근로가산시간: 1일 7시간*365일/2/12개월*0.5= 53.2시간- 월 총 근로시간: 506.3시간- 최저임금기준 월급여(세전): 506.3시간*8,720원= 4,414,9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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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가 되는지 문의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최소한 1.10~2.9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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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견적서 작성후 작업진행 공사대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때에는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이며, 추가적으로 민사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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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 10개월 근무 후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2019.3.4~2019.12.3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2.45일입니다(15일*303일/365일).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38.45일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더 많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로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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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 문의 관련 초과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야근을 하거나 해서 초과 한다면 그에 따른 시간을 증명해서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약정한 연장시간보다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이 많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는 보통 출 퇴근 기록이 되는데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알아서 수당을 추가로 주지 않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 책임이 없나요?>> 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해 주면 좋을 것이나,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1번 답변과 같이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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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중 늦은시간 특정여직원만 따로 남게한 팀장의 행동에대해 회사에 제보했는데, 이경우 제보인이 성희롱신고가해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성희롱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다고 하여 곧바로 제3자가 성희롱을 한 것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나(동조제7항), 이 때 처벌받을 수 있는 자는 사업주에 국한되므로 이에 대하여도 제3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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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대리운전 투잡시 발생될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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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 대체 공휴일 확대로 공휴일이 원래 근무날인데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한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 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될 특정 근로일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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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3차 미접종으로 인한 인사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백신 접종은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므로, 이를 접종하지 않는다고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만약,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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