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근무시 급여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본급(주휴포함): 209시간*9,160원= 1,914,440원- 연장근로수당: 8시간*4.345주*1.5*9,160원= 477,602원- 야간근로수당: 7시간*6일*4.345주*0.5*9,160원= 835,804원- 월급여: 3,227,846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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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내 팝업스토어는 단독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5명 이상이란 근로자 수가 항상 5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5명 미만이더라도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즉,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는 것이므로, 본사에서 직접 해당 팝업스토어를 관리하고 있고 이에 따른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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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퇴사 후 B회사 입사 관련 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2021.12.31을 마지막 근로일로 하고 2022.1.1자로 상실신고를 한 때에는 다른 회사에 2022.1.1자로 취업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고,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퇴사일이 앞당겨졌을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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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 공휴일 근무 시 수당 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휴일근로는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및 약정휴일(회사창립기념일 등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를 말합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1시간 부여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각종 수당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1. 유급휴일수당: 8시간*10,000원= 80,000원2. 휴일근로(가산)수당: (8시간*1.5+1시간*2)*10,000원= 140,000원3. 야간근로수당: 6시간*0.5*10,000원= 30,000원5. 총계: 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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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에 입사하여 21년 12월까지 근무하고있는 근무자의 연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0.2 입사자는 매월 개근 시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1년이 되는 2021.2 이전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021.2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이월해서 사용하게 해야합니다. 또한, 2020.2부터 2021.2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1년이 되는 2022.2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022.2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이월해서 사용하게 해야합니다(4월 입사자는 2월이 아닌 4월로 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똑같이 지급하면 됨).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실시했더라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2.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1.1.1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2.1.1에 15일, 2023.1.1에 15일, 2024.1.1에 16일(15+1), 2025.1.1에 16일(15+1), 2026.1.1에 17일(15+2).....25일 한도로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3.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2024.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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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퇴사 전 일한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이건 정규직이건 시급제이건 월급제이건 간에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월급날이 매월 10일이더라도 11일부터~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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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하고 퇴사시에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써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선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을 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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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화~토) 근로자가 법정공휴일(토) 근무시 지급할 대휴일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월 25일(기독탄신일)이 토요일과 겹치더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크리스마스에 일하기로 한 대신 특정한 근로일 하루만 쉬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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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거부로 인한 해고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의 불제출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시말서 제출을 통보받은 근로자가 기한 내에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가 됩니다(대법 1991.12.24, 90다12991). 다만,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인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바,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별표1의2)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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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질문입니다. (12월25일, 1월1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공휴일을, 제3조는 대체공휴일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월 25일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될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6.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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