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연차로 한달 만근을 채울 경우에 발생하는 급여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시에 2일 정도 실제로 근무하고 나머지 평일에는 모두 연차를 사용해서 한달 만근을 채우면 월급이 발생하나요? 찾아보니 연차로 채운 일주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던데 주휴수당을 뺀 월급 금액을 계산할 방법이 있을까요?>>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연차휴가를 소정근로일에 전부 사용하여 월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때에는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될 것이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즉, 퇴직 시 실제 2일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실제 출근한 날이 없는 주에는 주휴일 1일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예: 연차휴가를 사용한 총 주수가 4주이며, 이 중 일부 출근한 주가 1주인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3일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면 될 것임).그런데 이렇게 연차분만큼 일급으로 계산하여 지급받는 것이 더 금액이 클지 아니면 모든 연차를 소진해서 한달 만근을 채워 월급으로 받는 것이 나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차휴가가 18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되기에 수당으로 지급받기 보다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재직일수를 늘려 퇴직금을 더 많이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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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접 일자리 사업이란 "구직자를 민간기업과 공공부문 등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한시적 일자리 사업으로서 청년들이 직무 경험을 쌓아 취업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가 대표적이며, 공공근로 등도 포함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 국민취업제도란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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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일과 휴무일 작성요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주일에 휴무일 및 휴일을 특정할 수 없을 경우 주 2회 중 1회는 휴무일, 1회는 주휴일이라고 명시하면 됩니다.2. 직책수당의 지급 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3.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명절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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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재직자 배민커넥트 아르바이트 할경우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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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근로관계 자동 종료사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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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 부서이전 요청에 대한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 내용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근로자에게 있으며,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부서 변경을 요청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거절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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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적 겸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새로 취업한 회사에 알리시기 바라며, 취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1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에 퇴사한 것으로 이미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퇴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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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바뀐 연차 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은 1년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1년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분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줄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바, 이에 따라 행정해석도 이를 반영하여 2021.12.16자로 종전의 행정해석(15일 부여)을 폐기하고, 15일의 연차휴가를 줄 의무가 없다고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을 365일이 아닌 366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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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대응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청과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와 위탁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 도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판정이 난 경우에는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다투지 않을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경력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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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서 연차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르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 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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