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사업장에서 일감이 없다면서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상시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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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계약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문제는 월에 2~3회는 주간 오전 오후 모두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서, 무조건 월 72시간을 채우는 것으로 월소정근로시간을 잡아서 한 달 주수로 나누어 주휴시간 포함 86.4시간에 80만원 근로계약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네,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이상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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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국경일)에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2022.1.1부터 상시 5인 이상 29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며, 대통령령 선거일 또한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그날 근로를 하지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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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청과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와 위탁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 도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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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포함되는 고정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반장수당이라는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정요건(직책)을 충족할 경우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전 직원에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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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현재시점에서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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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5인미만 사업장 관련 노무상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고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월급제가 아닌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4.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5.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4대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6.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써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7.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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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 든 알바는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퇴직금의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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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노사간에 정한 날)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05만원×7일÷30일(11월급여)+205만원×10일÷31일(12월급여)= 478,333원(11월급여)+661,290원(12월급여)= 1,139,613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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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로인해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하더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로드맵,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구비하시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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