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발생으로 기관이 일시폐쇄 됐을 때 연차 소진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런데 사실상 기관은 폐쇄 상태인데 연차 소진하는 게 정당한 건가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기관이 폐쇄되어야 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폐쇄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지 못할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을 철회할 수 있더라도 무급으로 처리됩니다.저희는 아이들이 많이 등원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는 이유로 회사가 전사휴무일로 지정되면 교사들은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 부분 또한 정당한가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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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7~2022.1.6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7에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023.1.6까지 모두 사용해야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 연차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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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의료보험 판단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는 바, 식사 후 휴게시간 중에 타 회사의 직원의 일을 도와 주다가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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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도 1.5배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할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는 통상 근로가 되므로 1.5배가 아닌 통상 근로일에 부여하는 시간으로 휴무를 보장해 주면 됩니다.2.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 근로일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 휴무일 등은 특정한 근로일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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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제시한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11.22일까지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2021.11.23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은 2021.11.23 당시 기준으로 하므로 350만원 기준으로 인상된 통상임금과 미리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기준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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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 실업급여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노무사의 유료상담을 받기 보다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상의 근무지가 본사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무지가 본사가 아닌 다른 근무지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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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포함되어있는 상여금(성과급)을 미지급하는경우 임금체불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성과급 또는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하나의 근로조건으로서 전 직원에게 일률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다르다고 하여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일회적으로 지급하는 등 지급요건이 명확하지 않는 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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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완료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2021.12.18부터 역산하여 18개월 기간 동안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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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핑계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목적이 아니라면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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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4대보험 ,3.3프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유무는 퇴직금 청구요건이 아닙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공제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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