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공제 여부 (법인카드 무단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해당 비위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에 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해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인카드를 유흥을 위해 사적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 진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형사 절차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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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원 서약서 비밀유지 문항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서약서에 따르면 회사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동종 분야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설사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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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 요구 거절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자동연장에 대한 문구가 없는 등 갱신 또는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만료된 후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계약을 요구하였다면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재계약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즉,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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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퇴직금계산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는 바,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10981.25*8시간=87,850원이며, 이는 평균임금 118,777.17보다 적으므로 평균임금 118,777.17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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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기입된 기업 외 다른 기업의 업무를 추가로 하고 있을 때 추가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회사에서의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C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추가 근로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A회사의 소정근로시간 중에 C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라면 근무장소의 변경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만을 제공하면 되며, C회사의 업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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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징계 관련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이 없어 별도의 징계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때에는 징계절차 없이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2.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와 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는바,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징계이력이 없다면 견책(시말서 제출), 경고 등 경징계를 하시고, 이후에도 동일한 비위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전 징계이력을 참작하여 감봉, 정직, 해고 등 중징계를 하시기 바랍니다.3.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여러번 징계를 하는 것은 이중징계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위계질서 문란에 대하여 견책처분(시말서 제출)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것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추가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4.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5.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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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용역업체에서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곧바로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명령을 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2021.1.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2021.12.31 이후에 퇴직할 때에는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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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종상 겨울이 비수기라 하루~이틀 정도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차감되지 않고 받을수 있는건가요??>>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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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휴일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런데 주5일을 주단위로 계산해야하나요, 한달로 계산해야하나요?>> 1주 5일 근무하고, 2일은 휴일 또는 휴무일로 정했으므로 월급계산시 주단위로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월평균 근로시간에 대해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즉, 1주 2일 쉬는 경우에는 이를 월로 환산할 시 2일*4.345주= 8.7일을 월 평균 쉬게됩니다. 1월1일과 1월31일이 공휴일이 이틀이 껴있기때문에 1주째와 1월3일(월), 4주째는 1월27일(월) 6일을 출근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정확한건지>> 1주 5일 근무이므로, 일~월요일 중 2일을 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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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연차생성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다가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유리하게 적용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추가적으로 보상해주고 이후에 입사일 기준을 적용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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