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고용보험공제를 어떻게 해야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월급여*1.6%, 근로자 부담분은 월급여*0.8%).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월급여를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보험료율 0.8%를 곱한 금액을 고용보험료로 공제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월급여*(30일-7일)/30일*0.8%"로 산정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면 되며, 12월 고용보험료는 "월급여*0.8%"로 산정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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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미지급건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 입니다. 따라서 2019.6.26(15일분), 2020.6.26(16일분), 2021.6.26(16일분)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총 47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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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턴기간(사직서 제출)도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턴의 의미가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 등이 기업의 인턴십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일경험 수련생''으로 해석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될 수 없으나,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것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인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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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유형별로 4대보험 납부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반근로자 - 4대보험 전부 납부 , 근로소득간이세엑표를 통한 소득세 산출사업소득자(프리랜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납부 , 소득세 3.3%기타소득자(프리랜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납부 , 소득세 8.8%일용직근로자 - 고용보험 납부 , 일용직 근로자 따로 소득세 계산식이 있음>> 네, 다만, 프리랜서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납입하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고용/산재보험료 및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업소득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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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휴가를 미리 쓰고있습니다 나중에 별일없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1년 근무 후 다음 날 퇴사할 때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나, 기존의 행정해석(15일 연차휴가 부여해야 함)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한, 2022.1.1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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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 출산휴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시 통상임금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를 구비하여야 합니다.2.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 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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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제수당 없음'으로 계약했는데 주휴수당 등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수당은 흔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소정근로 외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들을 말하는 바, 여기에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시급제/일급제의 경우에는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지 않는 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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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일용 건설 근로자 해고수당 및 사업장 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3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현장이 달라진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외의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4. 순수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단위로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나,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구직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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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에 몇일 몇시간씩 근무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CCTV, 교통카드이용내역,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2.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3. 사용자가 퇴사를 거부한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이 또한 사용자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4. 이 부분도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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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법정공휴일로 대체해서 사용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바(근로기준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은 특정한 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2.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른사람이 구해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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