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1일~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했을때 연차 15개를 더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퇴사할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므로 1년이 되는 다음 날인 3.1까지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까지 기존 행정해석(15일 부여해야 함)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일단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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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연차휴가제도 5인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공휴일 등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3.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기 01254-3454, 1990.3.8). 이 때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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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일주일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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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회사에 연락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공단이 이를 확인 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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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작성/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아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기법 제94조제1항).근로자 과반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위노동조합의 대표가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방식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판례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집단적의사결정방법)라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으로 불이익 변경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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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알바 고용시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주이건 법인이건간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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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끝난 이후가 입사일 기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도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인 2020.10.1부터 입사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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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국가에서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금 200만원까지 지급이니,차액인 100만원을 3개월 간 지급(중소기업의 경우는 90일 전부에 대해서 국가지원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것이 맞을까요?>> 출산전후휴가기간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0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00만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는 60일(다태아 일 경우 75일)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2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60일 동안은 통상임금 20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위 90일 출산유급휴가보다 더 빠르게 쉬게된다면 해당 내용관련해서, 90일을 초과하는 날짜에 대한부분은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되는지>> 출산 전에 이미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90일을 초과한 날수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근기 01254-4937, 19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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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는 청년입니다.(계약만료,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 체결을 제안할 시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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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2년 근무했는데 년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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