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법적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개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기 사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강요죄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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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입사일 간 중복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한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일이 늦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상실일을 12/31 이후로 할 수 있을 것이나, 반드시 취득일이 12/27로 되어야 한다면, 상여금을 포기해서라도 상실일을 12/27로 하여 퇴사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상실신고를 퇴사월에 다음 달 15일까지 하더라도 다음달 15일이 상실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여금에 대한 미련이 있으시다면 이직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4대보험 취득일을 늦춰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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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너무 궁금합니다(답변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에 근로한 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토요일과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초과 근로한 시간에 2배를 곱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제2항, 예: 10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1.5+2시간*2= 16시간분의 가산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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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고 같은 직장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했더라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취업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계약기간을 넉넉히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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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도 유급휴가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헤어디자이너는 스텝과는 달리 독립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헤어디자이너가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더라도 미용실 원장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 안내문에 따라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 만약 유급휴가를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을 경우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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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약만료) 관련 근로계약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4대보험에 관한 부분은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재하는 것이지 4대보험에 가입한 날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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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사전협의 된 결근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는 바,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결근했더라도 이는 개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사업주가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등), 해당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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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퇴직 시점에서 유리한 기준으로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즉,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2일), 2021.1.1에 2.46일(60일/365일*15일), 2022.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8.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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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은 통상일급으로 지급하는 바(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주 30시간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30/40*8시간= 6시간"이며, 주휴수당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에 대한 월급여액이 120만원인 경우 통상시급은 120만원/30시간*4.345주= 9,206원이므로 "6시간*9,206원= 55,236원"을 매주 개근 시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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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2개월 채우고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나,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임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이라면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가 없을 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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