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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최고연령 몆세까지 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수급 연령에 상관 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만 65세 이후에는 새로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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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 급여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1. 주 5일 근무 시 월급여(세전) : 209시간*8,720원 = 1,822,480원2. 고정연장근로 포함시 월급여(세전) : [209시간+(2시간*5일*4.345주*1.5배)]*8,720원 = 2,390,806원3. 토요일(무급휴무일) 근무 시 일급(세전) : 휴게시간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7시간*1.5배*8,720원 = 91,560원4. 일요일(유급주휴일) 근무 시 일급(세전) : 휴게시간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7시간*1.5배*8,720원 = 91,560원사용자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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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학?직장취업? 뭐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전에는 경력 보다 학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재는 학력보다 경력을 우선시 하는 추세입니다. 즉, 고학력 근로자들은 수없이 많으며, 학력과 직무성공은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해당 업무 경험이 많을수록 직무성공은 증가할 것입니다.따라서 고학력자도 취업하지 못하는 현 시점에서 비추어 볼 때 대학에 진학하기 보다는 업무경험을 토대로 자기계발(전문 자격증 취득 등)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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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이 어디까지 포함 되는지 알구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임금(2021년 기준 8,720원)과 비교합니다.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법 위반입니다.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상기 내용에 따라 산정된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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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근로기준법 30인이상 민간사업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은 원래 공무원들의 유급으로 쉬는 날로서 민간업체 근로자들의 휴일이 아니었으나,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을 법정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휴일이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휴일 근무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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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식대 지급의무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식대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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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안하고 못하는 직원 어떻게해야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1998.11.10, 97누18189).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업무실적이 저조하거나 복무규정상의 근로자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곧바로 해고하기 보다는 경고-견책(시말서제출)-감봉-정직-해고 순으로 단계적으로 징계처분을 하시기 바라며, 징계 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비위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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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는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근로자 전보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더라도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가 특별히 한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전직처분을 할 수 없을 것이며, 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전직처분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로 벗어나 현저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을 강행한다면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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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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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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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를 하루아침에 그만둘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 승낙하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일정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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