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인줄 알았던회사가 5인이상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일명 쪼개기로 사업장을 분리시킨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독립성이 없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토요일 근무를 함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은 내년 2022.1.1부터 법정휴일이 되므로(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 2021년도에 공휴일 근무를 했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1.5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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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제 연장/야간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기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식대 10만원이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전직원에게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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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7.~2021.12. 동안(18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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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특정 주에 최대 4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으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합한 최대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에 따르면 법위반은 아닙니다(단,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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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단위 계약직 연차수당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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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 타고 출근중 넘어져 다쳤는데 산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동휠을 타고 이동 중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요컨대,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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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참법의 고충처리위원회와 갑질, 성희롱등 고충처리위원회가 별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다만, 갑질, 성희롱 등을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회와 다른 특별 기구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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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직원을 징계하려고하는데 타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지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횡령죄는 중대한 귀책사유라는 점, 이를 30회나 반복하여 행했다는 점에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2. 징계의 정당성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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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 분단위를 회사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 1초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정확히 기록한 근거가 있다면 1초도 카운팅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가 이루어졌고, 지문인식기로 정확히 측정되고 근태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라면, 39분에 찍인 경우에는 39/60*1.5= 0.975시간 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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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 후 퇴직금..저도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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