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만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1부를 보관하고 계셔야 할 것이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고용안정장려금 중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 중 대체인력 지원금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육아휴직 등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해당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대체인력의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2.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또는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고용 중인 대체인력을 동일 근로자의 연이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에도 계속 고용)3.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4.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위반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지급된 장려금 환수))
평가
응원하기
초과근로 시 휴게 시간 안쉬게 되면 수당으로 추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상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시간 근로에 식사시간 1시간 부여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끝난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 6개월 이상 고용율 유지하고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수요 청년 채용시에는 중복이 가능하나, 청년디지털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는 중복 불가합니다. 즉, 청년디지털 일자리 대상 인력에 대하여 지원금을 받은 후 다시 해당 인력에 대하여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감단승인을 받은 근로자 주휴일 계산 방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금을 신청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일수는 실제 투입한 근로일수를 말하므로 주휴일은 근로일수에서 제외될 것이며,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급처리되는 날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시 불이익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 발생사실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산재신청을 갈음할 수는 없을 것이며, 산재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근로자가 직접 해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계약직근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면 이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편의점에서도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3. 네, 편의점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12월20일에 1년근무가 되는데 31일에 나가면 연차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12.21~2021.11.20(1년)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이 발생하며(매월 21일), 2020.12.21~2021.12.20(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12.2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총 26일이 발생한 상태이며, 10일만 부여 받은 상태에서 -8일 됐다는 것은 공휴일에 대체된 휴가일수 및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의 합이 18일이라는 의미이므로, 26-18= 8일의 연차휴가가 남은 상태이며 이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때에는 8일분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체공휴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으며, 이 때는 특정한 근로일이 휴일이 되며, 공휴일은 통상 근로일이 되므로 가산하여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미만 사업장도 30일 해고예고 기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26조). 근기법 제26조는 예고의 방식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서 외에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해고예고 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아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