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하고나서 사직서를 적으러 가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3. 시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굳이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4. 당연히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5.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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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아들 2명 포함 5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직계가족은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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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후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기간 동안에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이 없으므로 그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정해석도 같은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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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맨인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쿠팡맨이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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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1시간 외로 오전오후 20분씩 쉬는데 이것을, 연차12일을 나누어 쉬는걸로 볼수 있나요? (월차,연차없이 주4일 근무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하되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고 휴게시간을 주되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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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30미만 회사 60시간 초과근무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최대로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60시간입니다. 따라서 실제 1주 6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며, 이에 따른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법 위반 사실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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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까지 사용자는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2. 이미 질문자님은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상태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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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두루누리+일자리안정자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2.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날부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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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기간동안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간으로 변경되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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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쳤을경우 유급처리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므로, 교대제 근무의 경우 미리 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하여 소정근로일이 아닌 것으로 정한 때에는 휴무일인 공휴일에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며,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기 위해서 휴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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