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 공무원 자가격리시 개인연가사용해야되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12.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는 공가의 사유를 상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연가 사용 중 자가격리가 되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가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으려면 연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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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헷갈려서 여쭈어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에 1일 결근 할 경우 해당 주에 지급되는 임금은 2일분을 공제한 금액입니다(결근 1일, 주휴수당1일). 따라서,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뺀 시급인 8,720원을 기준으로 주급을 지급하면 됩니다(8,720원*6시간*(6일-2일)= 209,280원(주급)). 다만, 지각한 날은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주에 지각한 날이 1일 있더라도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10,464원*6시간*6일= 376,704(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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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안 월차사용. 궁금하고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연차휴가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월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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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신고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실이 맞다면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구비되어야 할 것이므로, 일련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이메일, 주변인 진술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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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입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판결이낫구요 계약기간이잇어서원직복직명령은내렷습니다.복직몇일차인데 업무지시 불이행등 ..당일결근하게되면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복귀 명령 후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고, 해고하여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결근한 날은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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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수당 미리 계산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휴수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당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연차휴가수당을 말하는 것이라면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며, 휴일근로수당을 말하는 것이라면 "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배"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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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은 반드시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설업 일용직의 경우 4대보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고용/산재보험- 고용보험법 제2조제6항에 의거, 일용직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함(예외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모두 가입해야 함(예외 없음)2. 국민연금- 고용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상,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해야 함(고용시작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가입제외)3. 건강보험- 고용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상,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해야 함(고용시작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가입제외)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므로 상기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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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퇴사일 누가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 바,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계속 출근하면 됩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다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그 제안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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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경조 발생 시 처리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휴직자에게는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 중인 자에게도 경조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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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일하다 다쳤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이 징수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 발생일로 1개월 내에 노동청에 제출하지 않을 시 과태료 처분이 부과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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