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수당 미리 계산할 수 있는지요?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2022년부터
격일제로 저녁 6시 출근 그 다음날 9시 퇴근시
(새벽 1시간 휴게시간)
최저임금제로 연휴수당 산정해서 급여정산 할수 있는지요?
방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휴수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당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연차휴가수당을 말하는 것이라면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며, 휴일근로수당을 말하는 것이라면 "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배"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선지급한 미사용수당을 해당 월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미사용수당을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지급되는 임금으로 그 지급기준을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선지급한 월 이후에 통상임금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그 차액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다음날 임금지급일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6.13.)
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지만, 선지급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라면 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격일제로 저녁 6시 출근 그 다음날 9시 퇴근시
(새벽 1시간 휴게시간)
최저임금제로 연휴수당 산정해서 급여정산 할수 있는지요?
최저임금으로 연휴수당을 산정하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