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 대체근로시 하루대휴주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8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12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2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경비직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상휴가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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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년차수당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8.5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모두 정산 받은 때에는 나머지 근무일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즉, 2021.8.5~2022.8.4(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2022.8.4 이전인 2021.12.31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1년이 되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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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았는데 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월급여를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결근 등 근무하지 않은 날이 있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세전 금액을 알아야 일할계산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나, 세후 230만원을 역산한 세전금액이 2,589,610원 정도이며 이 금액을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즉, "2,589,610원*15일/30일= 1,294,805원(세전)이며,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약 1,171,6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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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10개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휴일근로란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30인 이상인 경우)), 약정휴일(회사창립기념일 등 회사에서 정한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무의 특성상 또는 계약의 형태에 따라 휴일근로를 월급여에 포괄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실제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어도 급여명세서상 휴일근로수당이 반영되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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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근로자 근무일수 초과시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연단위로 총 근로시간을 산출한 후 월 평균근로일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므로 한달에 22일, 21일, 23일 등 근무일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월급여는 이를 반영하여 평균하여 책정된 것이므로, 23일을 근무했다고하여 다른 근로자를 대체한 근무가 아닌 한, 추가적으로 지급할 임금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교대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 등 법정휴일에 근로한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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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특별히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는 한 시급/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상기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상여금은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할 임금은 아닙니다. 반면,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록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다면 이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위 내용에 따르면 근무시간은 5시간임)을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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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한테 몰카찍혀서 퇴사일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이직이 아니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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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2018.12.12~2020.12.11(2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2020.12.31자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이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2020.12.에 이직한 경우 이에 대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다른 회사에 취업하고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 등으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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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연간상여금과 1일 평균임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상여금 지급율이 연간단위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역일상 1년의 기간 내에 동일한 명목의 상여금이 중복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간 지급률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연간단위의 지급률을 한도로 계산된 상여금만을 분할하여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임금 68207-120, 2003.2.24), 1,200만원*3/12= 300만원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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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교대 월 230만원이 적정한 금액 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 시 휴게시간이 어떻게 부여되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22:00~06:00)시간 사이에 1시간, 그외 시간에 1시간 20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2021년 기준 최저임금 월환산액- [(주간 38.33시간+야간 35.83시간)/2주+(주간 38.33시간+야간 35.83시간)/2주/40시간*8시간+(야간 25시간)/2주*0.5]*4.345주*8,720원= 1,922,760원(세전)2.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월환산액- 220.5시간*9,160원= 2,019,780원(세전)따라서 상기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는지를 별론으로 하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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