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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 급여 상위 25% 규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전문자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2.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3.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4. 「관세사법」 제4조에 따른 관세사5.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6.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7. 「보험업법」 제182조에 따른 보험계리사8.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9.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10.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11.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12. 「약사법」 제3조에 따른 약사13. 「약사법」 제4조에 따른 한약사14. 「약사법」 제45조에 따른 한약업사15. 대통령령 제14319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한약조제사16.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17.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치과의사18. 「의료법」 제5조에 따른 한의사1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기술지도사21.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용조종사22.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운송용조종사23.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24.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기관사25.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사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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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 알바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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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근속기간 산정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직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불문하고 휴직기간은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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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 알바 하루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 1일에 퇴사하고 아직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설사, 상실신고를 하였더라도 일용직으로 하루 근무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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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계약연장자의 계약종료시 업무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없거나 재계약 및 갱신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직 및 해고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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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각시 위로금은 어떤의미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로금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보통 위로금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시 부당해고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하면서 일정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바, 아예 지급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성질의 금품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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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급여와 퇴직금을 언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없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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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가 코로나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회사의 자체적 판단으로 해당 근로자를 자가격리하여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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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할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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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입사자의 연차보상 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2021.1.17~2021.2.16 기간 동안 개근한 경우에는 2021.2.17에 1일, 2021.2.17~2021.3.16 기간 동안 개근한 경우에는 2021.3.17에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총 2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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