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방법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표노무사가 노동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1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200만원/209시간*8시간*30일*650일/365일= 4,089,925원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만약, 상기 산정된 퇴직금(세전)보다 적게 산정하여 지급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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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용사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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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인한 단축극무 거부. 그만두면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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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상실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1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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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근무시 수당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격일제 교대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법정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번과 같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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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해임건 임기변경후 퇴임조치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관에 관한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정관변경은 상법 제433조제1항 및 제434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야 할 것이며, 소급효는 관계자의 이익을 해하고 회사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하므로,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의 소급적용을 결의한다 할지라도 소급효는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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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월 중 퇴직 시 22.1.1일 자에 발생하는(15개)미사용 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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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1주 40시간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총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연장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40+12+8=60시간, 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2.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해당 사실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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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대상자가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바,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업무상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것이 사실이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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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직서 제출한 날짜보다 연장 하겠다고 날짜변경을 한다면 연장 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6자로 퇴사하기 위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다면,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12.13로 다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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