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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꼭 회사로 내려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경우에는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나, 사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팩스나 메일로 통보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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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150일 계약직42일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사용자가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무급으로 처리된 휴일/휴무/휴가일은 제외)이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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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직원 주의 및 해고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쳊거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바,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업무에 전념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량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업무실적이 저조한 경우, 근로계상의 성실의무를 위밯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곧바로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고-견책(시말서제출)-감봉-정직-해고 순으로 단계적으로 징계처분을 하고, 추후에 징계이력을 참작하여 해고할 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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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급여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고용/위임/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입장인데, 이러한 판단기준은 임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업무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아 왔다면, 그 이사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이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은 것이라면 그 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벗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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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제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하여 1주 총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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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입사일후 몇일 안에 완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입사자 4대보험 취득신고기간은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다음달 15일이내에 해야합니다.4대보험 취득 지연 신고에 대해서는 소액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상기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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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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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취업후에 그만 두었을 때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기존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갱신 또는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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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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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평가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성과자란 부여된 직무에 대한 업무수행결과가 당해 사업장 내에서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해당 직무에서 평균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업무능력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자를 의미합니다.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인정이 매우 엄격하고 저성과의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와 사유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이 있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의 하나로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으로 두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평가의 내용/방법 등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평가 내용의 적합성 및 평가항목의 구체화/세분화가 되어 합리적인 평가기준이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만약, 해고가 정당하더라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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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의 변동에 따른 연차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연차유급휴가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월 단위로 근로자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따라서 매월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5명 미만인 달이 한달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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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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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차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017.7.12에 입사하여 2021.4.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한 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매년 80% 이상 출근 가정).1. 2017.7.12~2018.7.11 : 2018.7.12에 15일 발생1. 2018.7.12~2019.7.11 : 2019.7.12에 15일 발생1. 2019.7.12~2020.7.11 : 2020.7.12에 16일 발생1. 2020.7.12~2021.7.11 : 2021.7.12에 16일 발생따라서 2021.5.1에 퇴사할 경우에는 총 46일(15+15+16+0)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44일을 이미 사용했다면 나머지 2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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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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