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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따라서 1,941,423/209 = 약, 9,289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2019.4.1에 입사하여 2021.3.31까지 2년 근무한 후 2021.4.1에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 "2,900,000원*3개월/90일*30일*730일(2년)/365일 = 5,800,0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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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법적보호를 어느 범위 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 내지 프리랜서계약 등을 체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업무의 장소, 내용, 시간을 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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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가족돌봄휴가는 산정기간에서 제외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나「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7항)."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가족돌봄휴가기간이 있다면, 가족돌봄휴가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가족돌봄휴가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가기간에 해당되므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은 휴가개시일 이전 3개월이 됩니다.따라서 2021.1.1~2021.2.28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인 2021.3.1에 퇴사한 경우에는 3개월 총일수 90일 중 가족돌봄휴가기간 59일을 제외한 31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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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좀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되며, 다음 주 근무가 퇴사로 인해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근로자로 판단되는 바, 매주 개근했을 경우 2020.12.14부터 2021.3.13까지 발생한 총 주휴일은 12일로 판단되므로(퇴사 마지막 주 미발생), 12일*4.8시간*9,000원 = 518,400원을 퇴직 전 3개월 동안 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즉, "(760,500+864,000+792,000+518,400)/90일*30일*1,581일/365일 = 4,237,513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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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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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지속 활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제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다만, 출산/질병/군 입대 등으로 인한 휴직, 장기파견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A사유로 2년을 사용 후 다시 B사유로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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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퇴직 전 3개월 동안에 받은 임금액을 알아야 하는 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1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소 월급여는 2,277,14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주휴포함). 따라서 퇴직금은 "2,277,140원*3개월/90일*30일*927일/365일 = 5,783,310원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2021.2.28)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퇴사일은 2021.3.1로 입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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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이사 실업급여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하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본인, 배우자 둘다)을 구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갸 있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이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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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업장에 근무할 경우에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배우자 등 동거친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동거친족은 일반적으로 공동경영주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거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1414,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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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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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사업장에서 미납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가입자(근로자)의 국민연금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추후 사용자가 국민연금 미납금액을 모두 납부하면 납부기간을 인정받게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계속 미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납부기간과 금액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본인 기여금(월 보험료의 1/2)을 공단에 납부한 경우 납부한 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가 추후에 국민연금 미납분을 납부하면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납부한 국민연금액에 이지를 포함하여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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