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12월1일 입사 21년12월 31일 퇴직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퇴직 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 시간 당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미만 근로 시에는 휴게시간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직원 건강보험등록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다고하여 건강보험 가입이 제외된다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이상으로 시간에 비례한 보수액을 지급하고 이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되는 임금수준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근로시간을 줄여서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여름휴가일수는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며,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기법 제2조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제3항).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시간 근로자라는 점,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다는 점을 증빙하신다면 충분히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적공휴일근무시 수당대신,1일휴무를 써야할시,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법 규정에는 노사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언제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 보상휴가 부여기준은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계약만료 후 1개월 추가,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갱신하거나 기존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을 체결할 것을 거부할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2. 기존의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 1년이 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인 자발적 이직으로 본다는 것이지, 1개월 근로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3.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던곳에서 다른계약직으로 옮기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시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3.1~2022.2.28까지 근무해야 2022.3.1에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3.1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연차휴가 미사용 시 연차휴가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 만료퇴사시 궁금한점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계약기간 만료가 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내년 사업을 위한 업무를 위해 근무를 더 할 의무는 없습니다.3. 아닙니다.4. 재계약 의사가 없는 이유를 굳이 언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냥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