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하기전에 사업을 시작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 중인 자에게는 수급이 제한됩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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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너무 헷갈려서 질문올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으며,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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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자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2021.12.1자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주기만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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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명의로 된 통장에 급여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따라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근로자가 제3자 채무변제를 사용자에게 위임한 경우 직접지급원칙에 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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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이랑 3.3%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2. 3.3%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월 106만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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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 및 비정기적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구활동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시 법에 의한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이를 확대하여 산정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법에 의한 기준인 209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휴무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243시간으로 산정가능).2.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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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수행하는데 갑과 같은 사무실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같은 사무실에 원/하청업체가 일한다고 하여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같은 장소에서 일함에 따라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의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등을 할 경우에는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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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무를 해보지 않아서 연차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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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응시자격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원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공무원에 임용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더라도 겸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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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관련 근로시간은 어떻게 표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2. 임금지급일-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함3. 임금총액-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 및 금액 기재-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과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평가총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함(예: 연장근로수당 235,440 = 18시간*8,720원1.5)- 임금항목 중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을 기재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근무일수와 총근로시간은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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