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과 현직장에서 근무했던 기간을 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 이직 회사에서 2022.1.31에 이직할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은 2020.6.1이므로, 2020.6.1~2022.1.31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지급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됩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3.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해고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기법 제27조). 따라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을 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가 16일 발생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기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따라서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할 경우 2019.7.에 15일, 2020.7.에 15일, 2021.7.에 16일, 2022.7.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무급병가 연장이유로 퇴사확인서 거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께서 이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아 상기 요건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사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6일 하루 8시간 근무 최저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세전급여: (209+8시간*4.345주*1.5)*8,720원 = 2,637,081원2. 세후급여: 2,637,081-(고용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근로소득세+지방세)= 2,338,441원
평가
응원하기
회사 평가관련 부당함이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해당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54시간 근무 최저 시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9시간+14시간*4.345주*1.5+1시간*1일*4.345주*0.5)*8,720원= 2,637,081원(세전)2.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9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3. 야간근무 1시간*0.5= 0.5시간분의 임금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사업주와 잘 협의하시고, 법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후 실업급여 대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원에게 직원의 정년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년제'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정관에 정년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년규정을 이유로 퇴사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사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따라서 상기 사유가 아닌 단순 이사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