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회사의 연수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이에 따라 실습생들이 연수목적과 연관된 과제를 부여받고 그 과제를 코치 등의 지도를 받아 수행하며, 수행결과에 대해 평가, 교육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기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으므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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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회사의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20시간 미만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20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재하면 되며, 23시간을 한 경우에는 추가연장수당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3시간분의 수당을 추가하거나 고정연장수당항목에 23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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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작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아 고정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금항목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과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기본급: (40시간+주휴 7시간)×4.345주×8,720원= 1,780,755원- 고정연장근로수당: 2시간×4.345주×1.5×8,720원= 113,66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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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을 반드시 1년마다 해야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봉액이 결정되지 않는 한, 매년 연봉협상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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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상기 내용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1주 37.5시간입니다. 참고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 1시간만 휴게시간을 주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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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과 야간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다만,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예: 1일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연장근로로 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연장근로 및 야간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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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연가 발생 총8시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란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연차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8시간×3일)이므로 연차휴가 1일분은 24÷40×8시간= 4.8시간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실제 한달에 200시간을 할 경우 새로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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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부주의로 집에서 다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당초의 약정된 노무를 정상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빈번한 질병 발생으로 인해 결근이 잦거나 기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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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됩니다. 주휴수당은 일급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7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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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지급되던 수당액 안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에 지게차 운전수당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가 다시 이를 폐지하고 연장수당으로 지급하면 통상시급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지게차 운전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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