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부여를 회계년도 기준 제도를 운영중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VS연차소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다면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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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법인의 무급 감사로 지정될 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박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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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중소기업의 연차시행 및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1.5.16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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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겸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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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에 명시된 업무만 수행하면 되므로, 타부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괴롭힘을 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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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 문의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1.1.1에 14.8일이 발생하고,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1.1.5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산정은 하나의 기준으로만 적용하는 것이지 중복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25.8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26일의 휴가가 2년차에 발생합니다(31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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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 장기요양보험료 납부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따라서 사용자가 장기요양보험만을 따로 분리하여 미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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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의 급여차별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임금 등을 차등하여 지급하더라도 차별적 처우라 볼 수 없는 바, 상여금의 경우 사업체별로 워낙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으므로 개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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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급여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2. "평균임금(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퇴직소득세 및 지방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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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에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있다고 정규직 공고로 입사한 경우 연차일수 계산 방법 및 4대보험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임시직으로 근무하다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고 계약 종료 후 신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 신규채용 된 시점부터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3. 근로관계는 종료됐으므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4. 상실신고 후 다시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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