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총액 포함 항목 및 중도입사자 퇴직연금 납입금액 산출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퇴법 제20조제1항).따라서 상기 적시된 금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가족수당 : 가족수당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 2. 직급보조비/직책수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3. 식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허가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평균임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수습기간 동안 받은 임금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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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전환시 전환 대상자나이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기간제법 제4조제1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동조 제2항).다만, 고령자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바(동법 제4조제1항 단서, 영 제3조),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1483, 20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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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후 치료하고 난 뒤, 비급여 보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 비급여"라 함은 산재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요양중 발생한 비용 중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추가비용을 말하는바, 산재보험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 종료 이후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는, 사고발생에 대하여 과실 책임이 있는 가해자를 비롯한 모든 상대방들에 대한 각 과실률만큼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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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오로지 그의 형편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이의없이 수령했다면 적어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과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후 단시일 내에 대사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퇴직금은 다시 재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대법 1992.11.24, 91다31753). 반면에,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닌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계속근로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서 퇴직금은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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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부터 근무시 임금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22~10.31까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2,200,000*10일/31일= 709,677원(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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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호봉에 관하여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기업과 공무원 조직은 서로 상이한 승급 및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기업에서의 경력 기간을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무원의 호봉에 반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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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희망퇴직을 하였는데 복직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5조제1항).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 즉,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직한 경우이므로 사용자가 재고용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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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이지만 상호변경 이직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자격 취득, 상실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다른 사업장으로 취득신고 하는 등으로 보험관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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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에 대한 지칭 변경 시 노조와 협의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C-player는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용어더라도 이론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저성과자에 관한 평가기준에 대한 노사간의 협의가 필요할 수는 있을 것이나 용어 변경에 관하여는 특별히 협의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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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계산시 저녁식사시간(휴게시간) 계산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사용하도록 독촉하거나 업무상 지시로부터 벗어나게 해야할 것입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용인하고 업무지시를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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