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에 재입사 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입사 한 후 권고사직으로 퇴직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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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퇴직금 산입 연차관련 문의드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참조).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며, 1개월 후에 퇴사할 경우 이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발생한 상태이므로 월단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될 것이나, 1개월 후에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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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2. 사용자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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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8720원 //주중 야간 주말 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시급 10,0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근로계약서상에 없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6시간*10,000원 = 60,000원에 추가하여 2시간*10,000*0.5 = 10,000원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 주휴일이 무조건 주말이라 볼 수 없으므로, 무조건 주말 시급이 가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월~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단시간 근로자에 한하여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내 연장근로).4. 상기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있습니다(4인 이하 사업장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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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 안하고 근무를 안하는 경우 아무 처리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이직한 때 하는 것이므로, 아직 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실신고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무를 못하고 있는 기간은 휴직으로 처리하여 4대보험 납부유예/예외신청 등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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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자인데 특고 고용보험 이중취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원래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하지만 한 근로자가 근로자↔특고, 특고↔특고, 특고↔예술로 중복될 경우는 모두 이중취득이 가능하며, 근로자↔근로자는 이중취득이 불가합니다. 단, 같은 사업장 내에 임금근로자와 특고 이중취득은 불가하며 이 경우에는 근로자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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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공사중단으로 퇴사처리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다시 입사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공사현장 중단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며 퇴사처리 없이 잠시 휴직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그 공백기간을 포함한 전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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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계산, 시급을 정하는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7,700원이 통상시급이 되기 위해서는 월 통상임금이 3,699,300원이 되어야 하는데, 2,725,6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기본급, 식대, 운전보조금, 직무수당, 기타수당). 통상시급을 낮추던지, 통상임금의 비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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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휴가 당겨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서 미리 선사용(가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미리 선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근무하지 않게 됨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유급으로 처리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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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8시간 근로 월5회휴무 월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9+6*4.345*1.5)*8,720= 2,163,476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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