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학교에 입학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대학교 재학중이라고 하더라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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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근무 계약 만료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의 프로젝트 기간이 6개월 미만과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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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소급적용시 보험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분까지 포함한 금액에 대한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때 해당분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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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소급신청하여 제 몫의 돈을 줄 때 한번에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 가입시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포함한 전액을 납부하게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반환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민사절차를 통해 근로자에게 받아 내야 할 것입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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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전 3.3프로떼고알바했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프리랜서 근무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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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노예계약 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계약위반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경우를 포함하여 현실의 손해발생 유무나 손실정도에 관계없이 미리 일정액을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제3자에게 부담한 손해배상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근로계약에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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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재활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의 요양종결일까지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상태가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점까지 연장 치료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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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는 취업이나 알바시 조회가 되고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신용불량자의 경우 법적조치가 취해지면 급여통장에서 압류가 되는바, 185만원의 이상의 급여는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가족 계좌를 사용하는 등 차명으로 급여를 수령할 수도 있을 것이나, 급여 수령방법을 차명으로 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채무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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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시간 등록이 정당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실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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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시급 별도지급 안 한다고 했는데 포함이었다고 우길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 10,000원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지 않았다면 시급 10,000원이 질문자님의 시급이 됩니다. 설사 10,000원 안에 식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근거도 없으므로 이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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