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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숙직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성보호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여성근로자를 남성근로자 보다 달리 대우하는 것을 차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일/숙직 근로에 대해서 달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용역을 이를 운영하는지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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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 경비직 감니적적용제외 승인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로 8시간 이내인 업무인 경우에는 승인요건을 충족합니다. 감시/단속적로 종사자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시간/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기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장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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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정항목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으려면 '임금'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을 불문하고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단,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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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항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사 상기 내용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있었던 날이 2개월 발생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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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서 다른 법인의 임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기에 사안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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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단속적)근로종사자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바, '가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해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ㅇ/ㅖ상되는 시점까지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과 동일한 근로조건 또는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규직 근로자이므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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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퇴직할 때 모아서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므로 그 날에 지급하지 않고, 퇴직할 때 한꺼번에 주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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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 2개 임금테이블? 이래도 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제도 및 승진제도 등은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근거 규정을 두고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다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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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외국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유로 퇴사 시 사직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2019.2.12부터 마지막 근로일인 2021.3.31까지 기간(779일)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인 630만원을 그 기간의 총일수인 90일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6,300,000/90*30*779/365 = 4,481,92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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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금로장려금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장려금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관계를 신고하지 않아 소득 발생 유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업체에서 일을하고 돈을 받았다는걸 증명하면 됩니다.사업자대표명으로 입금된 수당 내역이나 근로계약서 등 자료를 첨부하고, 근로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서를 작성후 국세청에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재심사를 통해 근로장려금 금액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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