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항목중에 자진퇴사라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으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이직사유는 상실코드 23번에 해당하며 일단, 23번으로 상실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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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1시간근무(휴게시간포함) 주 4일, 주말 6시간근무(휴게시간x) 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 및 월급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중 근로 시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알아야 급여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통상시급"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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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가 250만원일 때 시급 및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원단위는 절사하더라도 실제 계산한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 이상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므로 1,2,3번 방법으로 지급할 시 임금체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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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일용직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상용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연봉이 3600만원이면 월급여는 3600만원/12개월= 300만원이며,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2,632,920원을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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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미리 사용한 연차 관련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4일 결근한 경우에는 급여에서 4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근한 날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급여에서 공제할 임금은 없으며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4일분의 연차휴가를 차감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 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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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 인한 연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여기서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한 날을 의미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더라도 회사 이전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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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1주일 퇴사,임금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세전 월급여액×10일/30일"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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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할계산 퇴지금 지급받겠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을 시 사용자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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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가 3개월 근무 후 퇴직금 요구하는경우 지급여부 및 세금납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 미납에 관한 신고는 노동청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해야하며 소급적용 시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환수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적법하게 한 때에는 나머지 3개월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고,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지 않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경우에는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기 지급한 정산액 1년분을 근로자로부터 환수해야 합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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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소득세 납부건으로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에서,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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