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이 평일과 주말시 수당지급%가 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일 근로시간과 토요일 근로시간이 동일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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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깍아서 사인을 안할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하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자의 부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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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이상 근무한 신입사원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1)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다면,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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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감시 및 지시 업무 불법이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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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합니다.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주 4일 근무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5일이 됩니다. 따라서 월 피보험단위기간은 약 20일이 되며, 9개월 이상 근로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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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기업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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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반환 동의서 무효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 반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일단 그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 동의가 사용자의 강요, 협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동의하지 못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강요, 협박을 한 사실을 녹취한 자료, 문자메시지 등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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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근로시간단축 기간중 주말아르바이트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의 경우에는 취업한 사실이 있을 때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육아휴직의 취지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지급 또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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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관련 산재신청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제7호에 차목에 따르면 85데시벨(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일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중이염 수술 이력은 업무 중에 노출된 소음으로 발생한 난청이라는 점을 인정받는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수술로 인해 중이염이 완치되었다는 사실, 그 이후에 상기 요건에 따라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 승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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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관련 산재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제7호에 차목에 따르면 85데시벨(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일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중이염 수술 이력은 업무 중에 노출된 소음으로 발생한 난청이라는 점을 인정받는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수술로 인해 중이염이 완치되었다는 사실, 그 이후에 상기 요건에 따라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 승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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