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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직장인인데 4대보험 가입되는 아르바이트 투잡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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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의 전환배치시 노선견습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및 해당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견습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행해지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일정 제재를 가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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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의 퇴직금 수령 자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퇴사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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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동안 착취당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학원강사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만 있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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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주는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귀책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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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시 회계년도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므로 연차휴가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회계연도(1.1) 기준으로 산정 시 2020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일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2020.1.1에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 2.5일(61/365*15)을 합한 총 13.5일이며, 2020.1.1~2020.12.31(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2019.11.1~2020.10.31(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1에 발생하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합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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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안주려고 할때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실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였으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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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이랑 연차계산법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 및 하계휴가 기간 동안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019.5.2~2020.5.1(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0.5.2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는 2021.5.1까지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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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업체 관리자의 불합리한 사유서작성요구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는 원청업체가 아니라 하청업체입니다. 따라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의 근로자에게 사유서를 쓰라는 등의 명령을 할 수 없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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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에 발생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년이 지난 2020년도에 발생하였으며,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상태에서도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0.3.31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0.3.31 이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를 최초 입사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두 소진하라는 의미지, 그 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설사 소진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났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변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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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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