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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해당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임금체불 사건은 그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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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지급약속한 상여금이 이번달(2월급여)에 들어오는 계약인지..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상기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추석/설날에 상여금 합계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추석/설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올해 설은 2월이므로, 2월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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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및 이력서를 회사에서 보유해도 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합니다.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2014. 12. 9.>8. 법 제51조제2항, 법 제52조, 법 제58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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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론상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죄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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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퇴사 후 연말정산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근로자는 종전 회사에서 1월부터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새로운 근무지의 회사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데고리에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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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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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100백만원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3일, 1일 휴게시간 제외 7시간 근무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월급여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3*7/40*8)*4.345*8,720 = 954,788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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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전산입력한 자료에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료를 제출하여 고용센터에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라며, 고용센터는 사업장에 대해 이직의 구체적 사정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하여 이직사유를 확정하고, 그 확정된 이직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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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ㅇ디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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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련된 자격증 뭐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관리는 사람과 직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람과 직무를 관리하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이 인사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 시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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