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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니거나,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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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와 휴직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 휴직 모두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휴가는 소정근로일 중에서 근로자의 청구 또는 특별한 사유가 충족되어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 또는 기간이나, 휴직은 소정근로일중에서 근로자가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 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고,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 또는 근로의무를 금지시키는 날 또는 기간입니다. 보통 휴가는 포상적 차원에서 부여하나, 휴직은 징계의 일종으로 활용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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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어떤시점을 맞춰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일 또는 수습기간을 불문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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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적용 전, 퇴직금 정산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사안의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6의2.의 사유로 정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1주 40시간 미만이 되지 않는 한 이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다른 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설사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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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계약 상용직 계약 종료일수 9999년 입력 실업급여 못받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충족되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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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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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은 일자리 창출 보조금 등 고용조정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지원금을 받고 있으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을 할 경우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수 없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계속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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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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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 출퇴근시간도 급여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퇴근 후 집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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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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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다쳐서 산재처리진행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월~목요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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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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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보건휴가)는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3조).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이직한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생리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생리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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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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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특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정합니다.유급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1주일에 1회만 유급주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따라서 주말이 소정근로일인 주말알바의 경우에는 일요일이라 해서 주휴일 근로가 아니므로, 시급의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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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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