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자유로운홍학249
자유로운홍학249
21.11.03

사직의사 표시 후 30일 경과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회사에 퇴직의사를 약 3개월 전에 밝혔고, 12월 말일 까지의 기한으로 구두합의?된 상태로 (사직서 서면제출×) 회사측에서는 사장님까지 인지한 상태로 이미 후임자도 구인중인 상태 입니다.

와중에 개인사정으로 11월 말일자 퇴사를 희망하여 직속팀장님께 구두논의 하였고 당장엔 후임자를 뽑고 있는 상황이라 합의는 이르지 못하고 다음에 얘기하자는 말씀 있었습니다.

상기시점 또한 11/30 기준 30일 이전시점(10월중말)이라 저는 이 시점에서 다시 11/30이후 퇴사 가능한 법적효력이 발생 됐다고 생각하며, 혹시 몰라 인사과 담당직원에게 업무메일로 기존 12월말에서 11월말로 조기퇴사 의사 밝히고 면담한점 남겨 두었습니다.

기존 구두합의 보다 조기퇴사로 야기될 업무공백및 후임자 인수인계를 사유로 11월말 퇴사를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고 팀장님 선에서 합의를 미루고 계신 상황으로 생각되며(팀장위 사장님 라인은 아직 12월말로 인지상태로 예상) 본인(팀장)은 합의한 바 없으시다 하는 상황이며, 주위동료들이나 바로위 소팀장 모두, 본인은 11월말로 퇴사를 희망하는점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12월말로 인지 하던 상황에서, 팀장님께 이미 11/30기준 30일 이전에 구두의사 밝힌점을 근거로, 최악의 경우 12/1자로 무단으로 결근 하더라도 법적문제 없이 퇴사처리 되는 상황일지?? 궁금합니다.

사직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11/30 기입하여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올리고자 하는데 이 또한 이미 구두표시한 일자가 우선이 될 수 있을지도요.. 구두표시의 증명이 어려울까하여 상기 기입한 대로 인사담당자께 메일을 남겨 두었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