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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 중이라면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퇴사한 경우라면 임금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사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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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포함된 설,추석 상여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추석 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설/추석 상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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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강요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나 오후 10시 이전에 퇴근할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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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판정 이후 회사의 괴롭힘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기법은 다음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기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에 대한 신고/주장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일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개선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특별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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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안전화지급하였는데 미착용으로 근무하다 다치면 챽임소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전화를 신지 않고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산재처리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지정요양기관이라면 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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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수당도 연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액에 포함하나, 성과급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므로 연봉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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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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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발목을 접질러 인대가 늘어나서 3일이상 일 못했는데 휴업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에 사고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산재지정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대리신청 가능).현재는 경미한 부상일 수도 있지만 추후에 장해가 남을 수도 있으므로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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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하거나, 상기 적시된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퇴직시점에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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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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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후 월급이 작게들어왔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도 퇴사의 경우 월급여를 일할하여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따라서 월급여 3,547,333원에 특근수당 310,000원을 합한 3,857,333원을 일할 계산한 2,986,322원(3,857,333*26/31)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2,622,852원 이상을 지급하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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