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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법정허용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기간제법 제4조제1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3조).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6.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7. 그 밖에 위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따라서 기간제 사용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므로, 2년 초과 사용 시 사용자가 종전에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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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킬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1년이 지난 다음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 발생일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 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이 미리 일정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해당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를 몇시간이든지 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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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추후에 실업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또한,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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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없는 강제근무 퇴사할때 실업급여조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이직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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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직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했을 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파견은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를 타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 타인을 위해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자, 타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파견 받아 자기의 지휘/명령 하에 자신을 위해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자 및 파견 사업주가 파견을 위해 고용한 근로자라는 3자를 전제로 합니다.즉,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계약대행사를 상대로 진정하셔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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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기준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자격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충족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해당 사업장에서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전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거나 ,새로이 취업한 회사에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비자발적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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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신청 관계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 여부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 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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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을 고용하면 고용보험에 가입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하는 친족일 경우에는 사용종속성이 결여되어 근기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동거하는 친족을 제외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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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합닏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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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때도 없이 쉬는 주말알바 강제 퇴사 못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권한은 해당 사업체의 사업주에게 있지 배우자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징계할 것을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다만,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대체 근무를 하기 원치 않으시면 않하셔도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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