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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배달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플랫폼 배달근로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였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판례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04다29736, 2006.12.7).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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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는 그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는 경우에 인수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 2001.4.24, 99다9370).따라서 합병 전의 근로기간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근로기간에 합산되므로, 최종 퇴직금 산정은 전 회사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존속하는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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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금품을 임금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판례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3.4.11, 2012다48077)."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95.5.12, 94다55934).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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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의 계획에 따라서 정기적인 순번에 따라 숙직을 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숙직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보수규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니라, 일/숙직 당일의 식비 등으로 소비되는 실비보상의 성질을 띤 일/숙직 근무수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일/숙직 근무수당이 근로조건의 하나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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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에 갈음하는 근로시간 단축근무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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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5일전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30일×(10시간÷40시간×8시간)×8,590원= 515,400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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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직 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통신비와 유류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외근직에게 지급되는 통신비, 유류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임금'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통신비 및 유류비 등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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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라 출국만기보험 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출금만기보험 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퇴직금 보다 적어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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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이메일, 카카오톡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전달해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1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을 통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면에 의하지 않고 구두 등을 통하여 촉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서면'이란 원칙적으로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며, 예외적으로 E-mail 등 전자문서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엔 한하여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직원수가 많아서 일일이 종이로 된 문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의 전자문서의 요건을 갖추어 시행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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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6개월 근무중인데 종료 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된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이 이전 직장과 최종 직장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닐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는 한, 비자발적 퇴사로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나, 최종 직장에서 6개월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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