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냉엄한메추라기163
냉엄한메추라기163

퇴사통보후, 2주이상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이런 의도가 있을까요?

7월 중순까지 퇴사하기로 6월초에 사업주에게 통보했습니다. (사업주 부탁으로 7월 말까지 하기로)

그런데 같이 일하는 직원이 그만두게되었고(원래 21.7.12퇴사예정),

저에게 신규직원 교육을 해야하니 일주일 출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소규모, 2인 직장, 저와 직원 단둘)

갑자기 처음당하는 상황이었지만,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아무래도 힘들거 같아서 7월중순까지만 할 수 있을거 같다고 했고,

(이건 제 생각이지만) 사업주가 저와 직원 둘다 겹치는 퇴사로 상황을 의아하다고 생각하며 기분이 좋은거 같지는 않았습니다(평소 망상에 결벽증이 심함).

그리고 다시 출근 하기로한 일 주일 후 아침 8:00, 직원 교육이 덜됬다고 일주일하고 하루 더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질문>

1. 직원 교육을 이유로 2주하고 하루 더, 그것도 한주이상은 갑자기 당일에 문자로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게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런경우가 있나요? 일부러 월급 안주면서 나가라고 이러는 걸까요?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2. 저를 대체할 직원도 곧 뽑을텐데, 그러면 또 출근하지 말라고 해도 이상할게 없는 상황이라 너무 걱정이 되고 화가납니다. (다시 출근하게 되는 날이면 퇴사날이 2주하고 4일밖에 남지 않습니다.)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세부사항==================

2020.7.17 - 근로 계약서 작성(주20시간)

2021.6.9 - 본인이 퇴사통보 함(사업주가 사정해서 7월까지 일해달라고해서 동의함)

2021.6.11 - 사업주가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의 갑작스런 퇴사로 신규 직원 교육을 위해 최장 일주일(~6.18)출근하지 말라고 함

2021.6.14 - 본인이 7월까지 채워서 일 못하겠다고 얘기함. 21.7.16(딱 1년)까지만 일할수 있다고 얘기함.

21.6.21 오전 8:00 - 출근하려고 준비하는 아침

신규직원 교육이 부족해 일주일하고 하루더 출근하지 말라고 함.. 😱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