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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메추라기163
냉엄한메추라기16321.06.20

퇴사통보후, 2주이상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이런 의도가 있을까요?

7월 중순까지 퇴사하기로 6월초에 사업주에게 통보했습니다. (사업주 부탁으로 7월 말까지 하기로)

그런데 같이 일하는 직원이 그만두게되었고(원래 21.7.12퇴사예정),

저에게 신규직원 교육을 해야하니 일주일 출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소규모, 2인 직장, 저와 직원 단둘)

갑자기 처음당하는 상황이었지만,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아무래도 힘들거 같아서 7월중순까지만 할 수 있을거 같다고 했고,

(이건 제 생각이지만) 사업주가 저와 직원 둘다 겹치는 퇴사로 상황을 의아하다고 생각하며 기분이 좋은거 같지는 않았습니다(평소 망상에 결벽증이 심함).

그리고 다시 출근 하기로한 일 주일 후 아침 8:00, 직원 교육이 덜됬다고 일주일하고 하루 더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질문>

1. 직원 교육을 이유로 2주하고 하루 더, 그것도 한주이상은 갑자기 당일에 문자로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게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런경우가 있나요? 일부러 월급 안주면서 나가라고 이러는 걸까요?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2. 저를 대체할 직원도 곧 뽑을텐데, 그러면 또 출근하지 말라고 해도 이상할게 없는 상황이라 너무 걱정이 되고 화가납니다. (다시 출근하게 되는 날이면 퇴사날이 2주하고 4일밖에 남지 않습니다.)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세부사항==================

2020.7.17 - 근로 계약서 작성(주20시간)

2021.6.9 - 본인이 퇴사통보 함(사업주가 사정해서 7월까지 일해달라고해서 동의함)

2021.6.11 - 사업주가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의 갑작스런 퇴사로 신규 직원 교육을 위해 최장 일주일(~6.18)출근하지 말라고 함

2021.6.14 - 본인이 7월까지 채워서 일 못하겠다고 얘기함. 21.7.16(딱 1년)까지만 일할수 있다고 얘기함.

21.6.21 오전 8:00 - 출근하려고 준비하는 아침

신규직원 교육이 부족해 일주일하고 하루더 출근하지 말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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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질문자님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되므로 금액적인 불이익도 없을 것 같습니다.

    2. 무조건 1년까지는 근로관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사 당사자간에 퇴사일을 합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합의한 퇴사일자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닌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므로, 근기법 제46조 및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업명령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또한, 해고할 경우에도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6.21 오전 8:00 - 출근하려고 준비하는 아침

    신규직원 교육이 부족해 일주일하고 하루더 출근하지 말라고 함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서 무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퇴사하시고, 퇴직금 정상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 지시로 결근한 것이므로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사업주의 지시로 결근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원 교육을 이유로 2주하고 하루 더, 그것도 한주이상은 갑자기 당일에 문자로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게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런경우가 있나요? 일부러 월급 안주면서 나가라고 이러는 걸까요?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 합의된 일자까지는 여전히근로자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휴업에 해당하나, 5인미만 사업장으로 휴업수당 청구는 불가합니다.

    2. 저를 대체할 직원도 곧 뽑을텐데, 그러면 또 출근하지 말라고 해도 이상할게 없는 상황이라 너무 걱정이 되고 화가납니다. (다시 출근하게 되는 날이면 퇴사날이 2주하고 4일밖에 남지 않습니다.)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사업주의 일방적인 통보여도 법상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것이나, 사업주와 협의하여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금액 보전을 요구해 보시기 바라며,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불이익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