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이전에 1년만기 후 바로퇴사시 연차환급건에대 질문한 사람입니다!귀찮으셔도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환급(?)이 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의미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이 되는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다음날(퇴사일)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월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여름휴가 및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경우에는 대체한 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이 여름휴가 및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10
0
0
1년차 연차 15개 받아서 다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에 대한 답변- 근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총 11일).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다음날에 15일의 연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동법 제60조 제1항). 질문 2에 대한 답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거나 모두 소진한 후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0
0
0
근로계약서 쓸때 참고사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상기 근로조건어 정확히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으시기 바라며, 추후에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한정되는지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없이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0
0
0
연봉제와2021년 개정되는 공휴수당해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연봉액에 공휴일에 근무시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0
0
0
알바생 무단퇴사 방지용 20만원 적립금 미지불 및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에서의 직무는 단순노무직에 해당되어 애초부터 수습기간 동안에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하는 바(근기법 제43조 제1항), 적립금 명목으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기법 제43조 제1항의 전액지급원칙 위반이므로 앞서 언급한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지급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9
0
0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와 1일 9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8시간으로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하며, 갱신하지 않고 8시간 근로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일하지 못한 1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근기법 제46조에 띠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마찬가지로 손님이 없다고 사용자가 근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9
0
0
12시간 종일 설거지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시간 근로에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한 후 3시간을 근로하고 퇴근하는 것이라면 근기법 제54조 제1항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설거지가 없는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잠시나마 편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9
0
0
육아휴직후에 바로 잘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된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이 이전 직장과 최종 직장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닐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참고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9
0
0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은 2020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만 법정휴일이며, 30명 이상 299명 이하 사업장은 2021.1.1부터, 5명 이상 29명 이하 사업장은 2022.1.1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됩니다.따라서 현재 300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는 한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일의 개근과는 무관(소정근로일의 개근은 주휴일 부여 기준임)하며,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는 것입니다(근기법 제56조 제2항).주휴일이 다른 법정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석연휴, 개천절, 한글날은 공휴일이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휴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이 300명 이상인지 여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추석연휴, 개천절, 한글날 등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9
0
0
근무조건 변경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에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고용보험법 제101조 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9
0
0
9973
9974
9975
9976
9977
9978
9979
9980
9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