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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합니다.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분 단위로 근로시간을 책정할 수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17분에 대한 임금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용자가 상기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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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계휴가는 약정휴가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므로 사내규정에 "3일의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하계휴가와 연차휴가는 각각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 전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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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 하는데 월급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상기 내용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면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급여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8시간×5일 = 40시간- 1주 주휴시간: 8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 2시간×5일 = 10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40시간×4.345주 = 173.8시간- 월 주휴시간: 8시간×4.345주 = 34.8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10시간×4.345주 = 43.5시간- 기본급: (173.8+34.8)×8,590원= 1,791,870원- 연장근로수당: 43.5×8,590원×1.5(할증) = 560,500원- 월 급여(세전): 1,791,870+560,500 = 2,352,370원따라서 2,352,37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 금액에 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하면 약 2,107,380원을 수령할 것입니다(부양가족이 없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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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직 근로에 수당은 따로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숙직근로란 정기적 순찰, 전화 업무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재량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일/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통상근로로 보아 임금 및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일/숙직 시 근로가 통상의 근로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는지, 통상의 근로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지, 일/숙직근로 중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숙직근로 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통상근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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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아닌 수습임금 받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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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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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시간외근로수당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합니다.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따라서 단체협약에 시간외근로수당을 복지포인트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복지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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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안줌 주휴안줌 밥안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하루에 9시간씩 주 5일 근무에 대하여 1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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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금 퇴직금 이자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는 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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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근무태만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는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양정의 정당성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 1998.11.10, 97누18189).'근무태만'이란 업무에 전념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량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지각/조퇴/결근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업무실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징계양정도 정당해야 하므로,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재제를 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상 경고를 한 경우라면 '견책(시말서 제출)-감봉-정직-해고'순으로 징계처분을 하여 부당해고의 위험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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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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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사했는데 이거는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해야 하는 것이므로, 퇴사 직전에 처벌을 면피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면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지방노도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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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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