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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수습기간의 길이는 당해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채용형 인턴의 경우에는 근무평가를 거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습과는 다른 의미이므로, 정식 채용된 후 수습기간을 별도로 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단, 단순노무직이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감액규정 미적용).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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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최저시급 미달시 실업급여 조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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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하는 직원 퇴사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퇴직위로금의 지급여부는 회사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위로금이나 실업급여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되며, 사용자가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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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남은 시간을 합산해서 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않고, 고객이 방문할 때 즉시 업무에 복귀하는 시간인 '대기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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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지급됩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방문형 보험모집인은 통상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판례는 위촉계약의 체결, 보험모집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 존재, 보험모짐인의 자격에 대한 특별한 제한 및 전형절차의 부재, 징계에 관한 규정은 없이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해촉에 관한 규정만 존재, 조회/석회에의 참석의무 부재, 조회/석회시의 교육/실적확인 수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교육과 최소한의 지시에 불과, 보험계약실적에 따른 수당의 지급, 타인의 노동력 이용 등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제한 부재,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임의이탈 가능, 사업소득세의 원천 징수 등을 이유로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보험료 수금 및 수반업무를 대행하는 방문형 보험 모집인의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입니다(대법 2000.1.28, 98두9219).다만, 직접 고객을 방문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전화통화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터 보험모집인의 경우에는 노무제공 형태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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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일하고 그만둬도 월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따라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 2일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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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장인데,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연봉협상 얘기가 없습니다. 해고당할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연봉협상을 하지 않는다 하여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연봉계약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1년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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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퇴직금과 급여는 언제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지급기일과 관계없이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개근하더라도 퇴사한 경우에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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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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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후 월급 받아야 할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통화로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입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대면하기 불편하시다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과 상관 없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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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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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직장 상사가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상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상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으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에 대한 신고/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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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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