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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관련 근로계약 내용 효력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전/오후 각각 30분씩 휴게시간으로 정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닐 경우에는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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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음대로 월급 10%삭감을하면서 유급휴가를 준다는데 써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수령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 삭감을 전제로 회사에서 부여하는 유급휴가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사용하였다면 유급으로 부여된 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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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야간수당 둘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어집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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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는 경력 인정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위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서 6개월 이상 재직요건을 서류전형 면제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바, 재직기간이란, 4대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근로한 기간을 말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없는 한 그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6개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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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퇴근후 동선보고관련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이 아닌 퇴근 후에 개인의 동선을 회사에 보고할 의무는 없으며, 사안에 따라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코로나19의 확산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협조해 줄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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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직원의 돈 계산 실수로 인한 손해, 회사가 감당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1. 가해 행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가해자의 행위가 있어야 함2. 위법성: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 전체의 법질서에 위반되어야 함3. 고의 또는 과실: 가해 행위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함4. 손해 발생: 가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물질적 · 정신적)가 발생해야 함5. 인과 관계: 가해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간에 인과 관계가 존재해야 함6. 책임 능력: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함따라서 해당 직원이 업무 중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급자들의 결재 역시 과실로 이러한 오처리를 판단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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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전고지가 필요한 근무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하여 해고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반면에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요컨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3개월 이상인 자에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하여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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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기간동안 연락두절은 법적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면제 받는 것을 말합니다.근기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기법 제60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날은 사용자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나는 날이므로,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그 책임을 지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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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것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대상 요건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즉,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및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나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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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자가 집이 아닌 카페 등 제3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란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행하거나 PC방 등에서 업무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재택근무를 반드시 집에서 일하는 것만으로 정의할 수 없으므로,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가 설치되어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소라면 까페 등 집이 아닌 장소에서도 근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재택근무 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용이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근무장소를 한정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정당한 업무지시 미이행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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