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없는 회사 신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휴게시간'은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30분만 부여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휴가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휴가 이상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요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적게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8
0
0
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법내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하는데, '법내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 제1항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근기 01254-3951, 1989.3.14). 단, 근기법 제2조 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내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인 3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 지급의무 없음).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8
0
0
개인사업자가 다른회사 다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취업하려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이중 취업금지'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8
0
0
재직시 4년가까이 점심시간 1시간보장받지 못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심시간은 통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서 이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4조 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또한, 실제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이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점심시간을 제대로 부여 받지 않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신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8
0
0
코로나로인한 월급 삭감시 거부한상태에서 퇴직을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아닌 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하므로 근기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차후에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3조 위반이 됩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사용자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주어지는 연차휴가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이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 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매월 개근하였다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한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도 정식 채용된 기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요컨대,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 및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라며, 위 내용을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8
0
0
주휴수당(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어집니다. 다만, 한 주를 개근하더라도 계약기간의 만료, 퇴사,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1주는 화요일 부터 근무가 시작되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수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2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3주는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5.5시간*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28조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서면으로 명시하였으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기법 제17조 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8
0
0
계약서는 입사하고 얼마만에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제공하기 전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8
0
0
정규직 근로자 이중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8
0
0
인세티브에 따라 4대보험 내는 것도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인센티브를 포함한 보수월액에 따른 4대보험이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 지급되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판례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5.5.12, 94다55934).따라서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의 인센티브가 판매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전 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동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 68207-492, 1994.7.28).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8
0
0
병가에서 휴일도 병가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법정휴가와는 달리 '병가'는 법으로 정한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따라서 병가 규정에 토,일요일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토,일요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8
0
0
10027
10028
10029
10030
10031
10032
10033
10034
1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