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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1.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사안의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라면 즉,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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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2월까지 근문데 연차는 몇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즉,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1.1.1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2020.10.1, 11.1, 12.1, 2021.1.1에 월단위 연차휴가가 4일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1.1에 퇴직 시 4일분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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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합의를 한다 했는데, 돈이 없다며 안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해고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해고예고수당),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기법 제26조 단서).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퇴직 조건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조건으로 취하서를 작성했다면 다시 이를 이유로 진정할 수는 없으므로, 받지 못한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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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제대로 못받아 신고했더니 사장이 삼자대면 하기 전에 계약서를 써달래요.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주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이미 퇴사한 경우라면 굳이 사용자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줄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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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기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전액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을 위반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소속회사에서 급여를 임금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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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1인당 비용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근로시간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월 급여가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요구하는 급여를 정확히 책정할 수 없습니다.다만,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운영한다면 해당 직원의 월 총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209시간*12,000원을 곱한 금액인 2,508,000원을 월 급여로 책정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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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퇴사 한 달전 알려줘야한다고 있는데, 바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한 경우 퇴직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에 정하지 않는 한 민법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그 기간까지 그 근로자가 결근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고 퇴사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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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로운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상시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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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시간외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0조 및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시간 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가산임금 미적용).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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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밀렸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서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전액을 이미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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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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