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내년부터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2020년 1.1부터 적용되는 사업장은 계도기간을 두어 1주 52시간제를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주 52시간제는 1주 40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므로, 당사자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근기법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위해 각 사업장마다 채택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겠으나, 그 중 근기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7
0
0
정규직인줄 알고 들어왔는데, 계약직이었습니다. 계약을 바꿀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3개월 후 계약직)에 동의하여 서명/날인 했다면 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7
0
0
보건휴가를 쓰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어집니다.'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건휴가(생리휴가), 연차유급휴가,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법에서 정한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여 결근으로 처리해서는 안되나, '병가'는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병가가 있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휴가로 인해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7
0
0
출퇴근 시간이 변경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교부하여야 하며,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다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7
0
0
불법 외국인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비록 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는 인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1995.9.15, 94누12067).즉,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에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세금 납부와는 관련 없으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7
0
0
프리랜서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어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안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7
0
0
인수-합병에 따라 기존 기업의 근로자들을 포괄승계할 때 근로자들의 기존 근무조건, 예컨대, 임금, 상여금, 휴가, 휴게시간 등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 2001.4.24, 99다9370).합병은 소멸회사 근로자의 사업주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도 변동없이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편입되어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병 과정에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개정을 통해 합병 후 근로들의 근로조건을 단일화 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7
0
0
연봉 2250만원에 주5일제에 하루 7시간면 시급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은 월급여*12개월로 산정되므로, 월급여는 2,250만원/12개월인 1,875,000원입니다.월 총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 (7시간*5일)*4.345주 = 152.1시간- 월 주휴시간 : (7시간*5일)/40시간*8시간*4.345주 = 30.4시간- 월 총근로시간 : 152.1시간+30.4시간 = 182.5시간따라서 시간급통상임금은 1,875,000원/182.5시간 = 10,274원이며, 일급통상임금은 10,274*7시간 = 71,918원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7
0
0
오전 9시를 출근시간으로, 오후 5시를 퇴근시간으로 근로계약 하였으나 출근 일 아침에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11시에 출근한 근로자가 두 시간의 추가근무를 요청하여 오후 7시에 퇴근하면 이 근무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09:00~17:00 중 휴게시간을 1시간 제외한 7시간이 됩니다.7시간 중에 2시간을 지각한 것으로 보면, 2시간분에 대한 임금은 공제되어야 하나 오후에 추가적으로 2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총 근로시간 7시간은 변함이 없으므로 기존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참고로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오전에 반차를 사용하고 오후에 8시간을 근로하였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7
0
0
인사발령 거부가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수행해야한 업무내용과 업무장소를 특정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업무장소를 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직처분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할 정도를 벗어나 현저한 경우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해고도 가능할 것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17
0
0
10027
10028
10029
10030
10031
10032
10033
10034
1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