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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채공 만기되고 퇴사합니다. 연장근로, 최저임금도 못지킨거 신고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연장근로 및 최저임금에 미달된 급여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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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해 신고하려는데 퇴직금은 신고전에 받아야하나요 후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ㅇ(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사직 또는 해고 등으로 인하여 퇴직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었거나,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면 퇴직금 수령을 이유로 그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반면에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해고처분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않는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효력을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라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므로 퇴직금을 수령한다고 하여 그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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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시간 근무에대해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조의 변경으로 인해 전일의 근로와 다음날의 근로가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전일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근기 68207-811, 2002.2.27).따라서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7시까지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전일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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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00원 알바월급 더나왓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준다고 하여 문제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며, 시급 8,000원은 최저임금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과지급된 임금이 어떤 이유에서 기인한 것인지는 근로계약서상의 시급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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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주식수익이 났다면 부정수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따라서 주식투자로 인해 발생한 금융소득이 발생하였다하여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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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능한 급여명목은 어떤 것이며 급여액에 따른 압류가능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임금채권 및 퇴직금에 대한 압류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임금채권(퇴직금 이외의 금품)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최저생계비 및 표준생계비를 감안하여 급여 압류 가능금액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는 월 185만원이므로(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월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또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으므로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대법 2014.1.23, 2013다71180).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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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연봉액에 포함하였다가, 월 최대 10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만 연봉액으로 포함시킨 경우라면, 실제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추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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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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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에 모두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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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 상실신고를 늦게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상실 신고와 마찬가지로 취득 신고 기한도 동일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격 상실 지연신고의 대한 과태료는 없으나 고용·산재는 자격 상실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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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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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퇴직사유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이직사유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이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되므로 변경할 수 없을 것이나, 회사 인사 담당자의 착오에 의해 이직사유가 잘못 기재된 것이라면 사유를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의 정정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 요청을 해야하며, 사실조사 결과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전산데이터의 정정을 통해 이직사유가 변경됩니다.따라서 해당 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에 해당된다면 다시 인사담당자에게 정정신고 요청을 해보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여 고용센터에 소명해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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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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