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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와 계약서 내용이 차이가 납니다. 어느것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쌍방간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다르다 하여 채용공고의 근로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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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직원 때문에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전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업무미인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인 회사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현실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파일을 넘겨주도록 요청해 보시고, 이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므로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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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물어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므로(동조 제2항), '일급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단시간 월급제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즉, 1일 4시간, 주 5일 근로자일 경우에는 "(20시간×4주)/20일=4시간"을 기준으로 일급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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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결혼과 출산하지 말라고 압박합니다. 어떡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5항). 따라서 사용자가 미리 예단하여 신혼여행일에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동법 제19조 제3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사용자가 차후에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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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휴무와 명절에 근무에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닐 뿐더러 근기법 제5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추석연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다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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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전 연차를 다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기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거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니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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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 동의서를 서명하고 퇴사할때 신고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 동의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임금 그대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임금 삭감에 동의할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없습니다.원칙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중 중도퇴사할 경우에는 해지가 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퇴사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퇴사 후 재취업하여 6개월 이내에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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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를 했다는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의 입증방법은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출퇴근일지, 연장근로를 지시한 녹음자료, SNS,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주변인 진술, CCTV자료 등 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가능할 것입니다.일단,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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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즉,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할 수 없으며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병가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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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전 퇴사해도 불이익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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