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코로나로 인해 근무시간 단축 그래서 급여 영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단축된 시간만큼 휴업으로 보아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4
0
0
최저임금 산정에 가족수당은 전액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는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2018.6.12 법 개정으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기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미산입되었던 가족수당도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통화로 지급하는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의 100분의 5(2020년 기준)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족수당도 복리후생비에 해당되어 식대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2020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인 8,590원의 월 환산액인 1,795,310원의 100분의 5(89,765원)에 해당하는 식대 및 가족수당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식대 및 가족수당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기본급 175만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1,795,310에 미달하여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4
0
0
근로계약시(입사시)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이 현격하게 바뀌는 경우에 근로자는 회사의 결정을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출'이란 근로자가 원래 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657조 제1항은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를 다른 계열사로 전출시키는 것은 노무제공을 하는 상대방의 변경을 수반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단, 전출시점에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채용시점에 미리 전출할 기업을 특정하고 전출기업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유효합니다(근기 68207-683, 1997.5.24).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4
0
0
임금의 반납과 관련한 법적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 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한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합니다. 즉,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등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 아닌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반납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근기 68207-922, 2000.3.28).그러나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기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대법 2002.7.26, 2000다27671).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4
0
0
퇴직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및 동시행령 제17조).퇴직금 지급기일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 기일에 관하여 법에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당사지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임금채권은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점, 연장 합의를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하여 연장 기일에 합의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4
0
0
근로자가 업무시간 외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근로자를 회사 차원에서 징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나 해고가 가능합니다.'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업무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함이 상당히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 2001.12.24, 2000두3689).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운수회사가 아닌 일반회사라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바로 징계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러한 사고로 인해 회사의 신용이 훼손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14
0
0
퇴직금 받을수있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되고,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작년 10개월과 올해 2개월을 합한 1년이 되어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며, 15시간 미만인 달인 9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4
0
0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요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따라서 고용보험법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아웃소싱업체는 최초 근로계약 상대방이 아니므로, 해당 회사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4
0
0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추석과 설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특별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지 않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4
0
0
중요한 기술의 유출시도 등 근로자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의 개인용 PC의 로그기록, E-메일,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기업이 직접 조사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한 업무용 계정 이메일, 사무용 PC 파일, 업무용 휴대폰이라면 횡령 등 불법행위 혐의를 받는 직원의 사무용 PC, 이메일, 휴대폰 기록 등을 회사 감사팀에서 열람하거나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반면에, 회사용 계정이 아닌 개인용 계정 등 개인적 통신수단을 회사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수사기관도 법원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 개인통신 수단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4
0
0
10036
10037
10038
10039
10040
10041
10042
10043
1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