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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여도 업무상 주고 받은 이메일, 출퇴근 기록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녹음, 주변인 진술 등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해당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입증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마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도 양심이 있는 한 해당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발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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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에 대해 여쭤보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에 대한 답변- 근기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규정, 동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 동법 제28조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규정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나,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 2에 대한 답변- 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개월 미만 근로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나,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반면에 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질문 3에 대한 답변- 프리랜서는 통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함).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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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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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안주면서 세금은 떼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어집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해놓고, 필요시 연장근로를 한 결과 실근로시간은 1주 15시간일 경우에도 15시간 미만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5시간 미만 근로자로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을 원천징수 해야하므로, 월 급여 1,060,000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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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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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의 기초가 되는날 즉, 유급으로 부여되는 날)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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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자 협의가 안될 경우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사직의 효력의 발생시기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지급기일이 매월 25일이고 2020년 9월 9일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당기는 9월말까지, 당기 후의 일기는 그 다음 달인 10월말까지여서 11월 1일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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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업무시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합니다.따라서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법무 811-11278, 1978.5.31).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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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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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따라서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이 보다 적게 부여한 경우에는 미달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2019.9.25~2020.9.23(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매월 25일에 총 11개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9.9.25~2020.9.24(1년)의 기간에 대하여는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2020.9.25에 발생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보다 적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월단위 및 연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정한 방식에 따라 휴가를 부여 받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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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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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된 점심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4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7시간일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30분만 부여하면 되므로, 사용자가 30분 미만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4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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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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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네 갑질로 인한 피해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개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괴롭힘의 행위자가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거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어도 직위/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가 인정됩니다.문제된 행위가 사회통념에서 봤을 때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었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돼도 행위 양상이 사회통념상 적절하지 않았을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거나 근무환경이 예전보다 나빠졌다면 인정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고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것입니다. 다만, 행위자에 대한 근기법상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 회사에 위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기에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할 것이며,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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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3회 지각을 1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당일 출근을 하였다면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주 3회 이상 지각을 하면 1일 결근으로 한다"는 규정을 둘 경우에는 위법한 규정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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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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